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에 회사의 규정상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보다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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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를소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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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차감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여 연차 차감에 문제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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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급휴일로 변경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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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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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연차 제외 및 상여금의 세전금액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대략 846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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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서비스 제조업)금형설계사무실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이 부합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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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020년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아직 소멸시효가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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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겠지만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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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과 생리휴가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급)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급)2. 휴가를 제외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동일합니다.4.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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