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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말벌297
세련된말벌29722.02.15

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로 친구가 설립한 1인 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일했고 이직 후 지금까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업 입찰 지원 시 회사 소속으로 기재하지만 급여는 프리랜서니까 건당으로, 입찰 성공시에만 사업비 내에서 지급한다는게 1인기업이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경력증명서는 발급받았습니다.

(상세내역)

친구가 설립한 1인 기업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1인기업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고정 근무시간 없이 겸직하는 기존 회사 퇴근 후 친구 사무실로 출근, 주말 출근 등 불규칙적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입찰 성공 시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친구는 사업 입찰에 성공하면 사업비에서 일정 비율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개의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도 친구가 입찰PT에서 떨어져와서 번번히 사업을 못따서 돈을 받지 못했고, 사업 입찰을 성공시켜 실무를 수행했음에도 전혀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퇴직 한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자 당시 대표는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을 약속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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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겠지만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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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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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는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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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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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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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업자로서 근무하였고,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종속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키는지,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가입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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