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월 22일에 입사했고요.
이달 말이 되면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만
1개씩 썼어요.
다음달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와 그동안 안쓴 월차를
몰아서 붙여서 소진 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1년 지나면 연차 3개만 발생하고,
나머지 12개의 연차는 2023년으로 해가 바뀌어야만
발생한다는데요.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까진 근무한지 1년이 넘었어도 무조건 연차는 3개. 여기에 기존처럼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 1개씩을 병행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거예요.
즉 제가 다음달에 퇴사하면 연차 15개+남은 월차 소진이 아니라 연차3개+남은월차 소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회계년도? 기준인거면 가능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계산은 고용노동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