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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돼지149
놀라운돼지14922.02.16

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월 22일에 입사했고요.

이달 말이 되면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만

1개씩 썼어요.

다음달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와 그동안 안쓴 월차를

몰아서 붙여서 소진 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1년 지나면 연차 3개만 발생하고,

나머지 12개의 연차는 2023년으로 해가 바뀌어야만

발생한다는데요.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까진 근무한지 1년이 넘었어도 무조건 연차는 3개. 여기에 기존처럼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 1개씩을 병행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거예요.

즉 제가 다음달에 퇴사하면 연차 15개+남은 월차 소진이 아니라 연차3개+남은월차 소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회계년도? 기준인거면 가능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계산은 고용노동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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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1일이 지나면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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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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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2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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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하며,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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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에 회사의 규정상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보다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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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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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2년 3월 시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2.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만 발생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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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획대로 퇴사하시고, 급여 및 퇴직금을 잘 살피어 회사가 부족하게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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