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과 생리휴가 관련해서요~
1 - 예비군 훈련은 법으로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법으로 무급휴가맞나요?
2- 둘 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3-생리휴가 무급일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일 때 가정하면요..
4 - 둘 다 출근안해도 연차계산할 때 출근 일수로 책정해서 저 때빠진것 말고 출근 다 했으면 연차 추어지는게 맞는거죠?
5 - 이외에 법적으로 줘야하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급)
2. 휴가를 제외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4.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법으로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법으로 무급휴가맞나요?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둘 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 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생리휴가 무급일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일 때 가정하면요..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4 - 둘 다 출근안해도 연차계산할 때 출근 일수로 책정해서 저 때빠진것 말고 출근 다 했으면 연차 추어지는게 맞는거죠?
>> 네, 예비군 훈련기간 및 생리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 - 이외에 법적으로 줘야하는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에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가이며, 이 외에는 무급휴가로 보면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군 훈련은 유급,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다른 유급휴가로는 출산휴가, 무급휴가로는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에서도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법정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일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맞습니다.
2. 두 휴가 모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별도로 산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4. 개근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5. 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특정하여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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