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자회사에서 새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부행정해석은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 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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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야근수당 제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22:00 ~ 06:00)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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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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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1개월후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채인력지원금 지원 요건은 대채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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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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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회사 일방적으로추가할수는 없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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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40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만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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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직업에는 무엇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본인 채무와 상관없이 4대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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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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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5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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