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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당나귀118
수줍은당나귀11822.02.03

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일한지는 2개월 조금 넘었고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작성돼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하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안 지킬시 불이익이 있을수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자세히 모르겠어요ㅜㅜ

4주동안 더 일할 수 있고 인수인계도 가능한데 문제없을까요?

전에 말했더니 법적으로 가면 위험할수있다고 협박해서

더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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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날짜를 통보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여러가지 제한을 받으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것을 대략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질문과 같이 4주 간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명확히 퇴사시점을 통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인수인계를 진행하신다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 더 일할 수 있고 인수인계도 가능한데 문제없을까요?

    네, 사용자에게 미리 말씀 드리고 퇴사 날짜 정하여 인수인계 마무리 짓고 퇴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의사를 밝인 후 4주 정도 인수인계를 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이하로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강제근로 혹은 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당나귀188님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지킬수 있으면 좋지만,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 특별한 사정없이 퇴사를 막기는 힘듭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할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