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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
22.02.03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전 직원에게 식대를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 연장,휴일 수당을 계산 하여 왔습니다.(2021년 7월부터 상시근무인원 5인이상이됨 7월이후부터 각종 수당계산하여 지급함)

헌데, 올해부터 신규 직원은 식대를 기존 직원과 다른금액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식대 입니다) ?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일률성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식대에 대해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임금규정을 만들게 될 경우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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