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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22.02.03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전 직원에게 식대를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 연장,휴일 수당을 계산 하여 왔습니다.(2021년 7월부터 상시근무인원 5인이상이됨 7월이후부터 각종 수당계산하여 지급함)

헌데, 올해부터 신규 직원은 식대를 기존 직원과 다른금액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식대 입니다) ?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일률성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식대에 대해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임금규정을 만들게 될 경우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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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률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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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회사 일방적으로

    추가할수는 없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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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직원마다 식대가 다르게 지급되더라도 개인별로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3.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부정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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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헌데, 올해부터 신규 직원은 식대를 기존 직원과 다른금액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급여의 구성은 기본급+식대 입니다) ?

    -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일률성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성에 포함됩니다.

    3. 그리고 만약에 식대에 대해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임금규정을 만들게 될 경우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있는 임금규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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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왔다면 계속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임금규정을 만들게 될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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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률성은 회사의 전체 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5일 이상 근무자 요건을 넣으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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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무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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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3나37205, 선고일자 : 2015-04-08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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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의 식대 수준이 기존직원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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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15일 이상 등의 요건을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없게 되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없다면 임금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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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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