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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노루171
작은노루17122.02.03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 2022년 급여 최저임금 받습니다. 1,914,440원
    기본급 1,664,440
    식 대 150,000
    직책수당 100,000


  • 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기본급이 저렇게 낮아도 되는건가요?
    수당으로 다 빼고 뭔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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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을 전부 합하면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식대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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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살짝 미달(몇 만원)입니다. 몇년 뒤에는 식비 전액 모두 최저임금 위반 판단하는 금액으로 산입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산입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줘도 하나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 근로자분 소득세 4대보험료 혜택을 받으려고 식대로 분할하여 놓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보아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을 미달하려고 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여러 항목으로 나눠놔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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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주말 근무, 야간 근무 등 가산수당이 없다는 가정 하, 1,914,44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다만 월급 내 식대가 15만원이 잡혀있어, 최저임금보다 조금 미달 될 수 있으나, 또 식대를 기본급으로 다 산입할 경우 식대는 비과세 영역이라 이익 불이익 고려 시 딱히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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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은 일부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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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 맞으나 식대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914,440원의 2%를 초과한 금액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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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르면 식대 15만원 중 (1,914,444원의 2%인)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1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직책수당 10만원은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 이하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한 최저시급은 (1,664,440 + 111,711)/209=약 8,498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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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664,440원

    식대 111,711원(최저임금 2%를 초과하는 범위)

    직책수당 100,000원

    모두 합한 금액은 1,876,15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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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2022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 환산금액 : 9,160 원 * 209시간 = 1,914,440 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1,914,440 원 * 2% = 38,288 원

    3. 사업장 검토

    위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본급 1,664,440원 + 111,712원(식대 15만원 - 38,288원) + 100,000 = 1,876,152원”

    이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인 1,914,44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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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111,711.2원(150,000원 - 209X9160X0.02)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직책수당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76,15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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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5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15만원-1,914,440원*0.02= 11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664,440원, 식대 111,711원, 직책수당 100,000원이므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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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될 것입니다.

    • 식대 150,000는 올해 월 최저임금 환산 금액의 2%(38,288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38,288원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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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5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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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시간 근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맞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월 급여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경우 현재의 임금 구성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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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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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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