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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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와 연락이 되는 부분과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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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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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손해에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제기시 질문자님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괜히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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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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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2.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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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 입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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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센터 시간제 알바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5일 만근시1일분의 일당(5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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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7년+일용직1개월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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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근무시에 시급 더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 야간근로를 수행하신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2배로 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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