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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01.29

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면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주18시간(하루에9시간)을 근무하며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필요없다고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 불필요 내용 수기로 기재) 그래서 하루에 9시간, 주18시간 근무하는 주말 알바로 계약을 했고,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는 한 달에 2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을 9시간씩 출근합니다. 주7일 근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지만 제가 따로 근무표를 만들어 급여가 들어 온 내역을 기록 해 오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아서 매 달 근무한 시간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각종 수당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시작한 날짜는 2020년 2월 15일이고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만일 퇴사를 한다면 2월이나 3월이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약 2년간 근무한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달(1월)에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 해 달라고 하니 계약 내용에 변동 없이 주휴수당을 앞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1월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1/28) 제가 사장님에게 지난 22개월간(계약 당시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제가 아는 대로 계산해 가서 금액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지급 안 된 금액이 이러하다고 말을 꺼냈더니 생각을 좀 해보고 얘기를 다시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1/29) 다시 얘기했는데요, 사장님은 제가 주18시간 근무하지만 4대보험과 세금신고 등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계약서 작성 당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아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시급과 각종 수당을 당연히 받지 못하는 편의점 알바생"을 예로 들며 편의점 알바생과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며, 본인은 최저시급은 챙겨주고 있고 각종 수당은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못받는 것이지만, 사장님 본인이 알바생인 저를 배려하여 앞으로는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니 악덕 업주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관계를 끝낼 순 있지만 우리(사장과 알바생인 저)가 앞으로 안 볼 "정 없는" 사이는 아니지 않냐, 서로 감정 상할 일을 만들지 말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의 가게가 아닌 것 알지 않느냐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제가 제기했던 지난 기간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관한 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어서 우선은 알겠다고 답변하고 상황이 마무리 되었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 하여 질문합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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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차단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돈을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근로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와 연락이 되는 부분과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락을 차단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입증된다면 처별 여부는 근로자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취하되거나, 형사처벌로 단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의 주장은 옳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 지급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