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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벌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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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9

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면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주18시간(하루에9시간)을 근무하며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필요없다고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 불필요 내용 수기로 기재) 그래서 하루에 9시간, 주18시간 근무하는 주말 알바로 계약을 했고,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는 한 달에 2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을 9시간씩 출근합니다. 주7일 근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지만 제가 따로 근무표를 만들어 급여가 들어 온 내역을 기록 해 오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아서 매 달 근무한 시간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각종 수당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시작한 날짜는 2020년 2월 15일이고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만일 퇴사를 한다면 2월이나 3월이 끝나고 할 생각입니다. 약 2년간 근무한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달(1월)에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 해 달라고 하니 계약 내용에 변동 없이 주휴수당을 앞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1월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1/28) 제가 사장님에게 지난 22개월간(계약 당시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제가 아는 대로 계산해 가서 금액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지급 안 된 금액이 이러하다고 말을 꺼냈더니 생각을 좀 해보고 얘기를 다시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1/29) 다시 얘기했는데요, 사장님은 제가 주18시간 근무하지만 4대보험과 세금신고 등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계약서 작성 당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아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시급과 각종 수당을 당연히 받지 못하는 편의점 알바생"을 예로 들며 편의점 알바생과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며, 본인은 최저시급은 챙겨주고 있고 각종 수당은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못받는 것이지만, 사장님 본인이 알바생인 저를 배려하여 앞으로는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니 악덕 업주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관계를 끝낼 순 있지만 우리(사장과 알바생인 저)가 앞으로 안 볼 "정 없는" 사이는 아니지 않냐, 서로 감정 상할 일을 만들지 말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의 가게가 아닌 것 알지 않느냐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제가 제기했던 지난 기간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관한 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어서 우선은 알겠다고 답변하고 상황이 마무리 되었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 하여 질문합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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