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60세 정년하는 직장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일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복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청소와 경비직 같은 일부 직종에서는 61세 ~ 65세 까지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하여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실버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나, 다른 문제 세대 간 갈등 등이 생기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려 합니다.
(1)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만 노동조합을 가입 한다. 및 실버직은 가입을 할 수 없다로 해 놓아도 되는지 ?
(2)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도 입사 후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 가능으로 해 놓으면, 복수노조에서 갖고 있는 노동조합
규약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서에 의해 신입직원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으로 바꿔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