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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1.30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60세 정년하는 직장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일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복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청소와 경비직 같은 일부 직종에서는 61세 ~ 65세 까지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하여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실버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나, 다른 문제 세대 간 갈등 등이 생기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려 합니다.

(1)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만 노동조합을 가입 한다. 및 실버직은 가입을 할 수 없다로 해 놓아도 되는지 ?

(2)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도 입사 후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 가능으로 해 놓으면, 복수노조에서 갖고 있는 노동조합

규약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서에 의해 신입직원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으로 바꿔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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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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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일정 연령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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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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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합원 가입 자격은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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