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60세 정년하는 직장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일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복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청소와 경비직 같은 일부 직종에서는 61세 ~ 65세 까지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하여 급여를 일부 삭감하여 실버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나, 다른 문제 세대 간 갈등 등이 생기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려 합니다.
(1)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만 노동조합을 가입 한다. 및 실버직은 가입을 할 수 없다로 해 놓아도 되는지 ?
(2) 단체협약서에 정규직도 입사 후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 가능으로 해 놓으면, 복수노조에서 갖고 있는 노동조합
규약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서에 의해 신입직원 수습기간 종료 후 가입으로 바꿔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일정 연령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가입시 일정 가입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합원 가입 자격은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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