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에 적어주신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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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약정한 휴일과 휴무도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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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2.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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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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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1월분 급여를 전액 받았다면 1월 말일자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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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약정하고 입사를 하여 근무를 시작한 시기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당시 약정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변경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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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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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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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됩니다.(대표와 대표의 배우자는 제외)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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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직장에 재입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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