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청x 법인차량 사고 관련 정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도중 회사차량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보상을 하시는 부분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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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별도로 국가 등이 지급하는 것으로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국가 등이 직접 지급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을 사용자가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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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는 1월 4일까지 하였지만 1월 14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소진한 경우 14일까지의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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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가 8시간이고 식대와 자격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1. 기본급 : 3,023,013(209시간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2. 식대 : 100,0003. 자격증수당 : 200,0002. 연장근로수당 : 286,192(12시간)3. 휴일근로수당 : 190,795(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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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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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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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그 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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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임금계약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연장근로수당 10시간을 계산하는게 맞지만 현재 계약서상기재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계산한 연장수당 10시간에 비하여 많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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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제출시 회사명바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회사이고 단지 사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어느것으로 제출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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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일용직 일수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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