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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쇠오리253
흰쇠오리253
22.01.28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경영악화로 급여가 감봉되어 일정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1월에 50%

12월에 80%

1월에 70%

이럴경우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든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걸까요? 계산해보니 금액 차이가 매우 큰데요. 월급 감봉이 제 사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생긴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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