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후 정산된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4근무하였고, 퇴사일은 1/14일 입니다.
(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
제 생각엔 급여가 1/14일까지 산정되어야 생각하는데 잔여연차는 월급에 산정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은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연차를 사용하였어도 연차 사용일만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14일까지 근로한 것처럼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는 1월 4일까지 하였지만 1월 14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소진한 경우 14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1.7~1.14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정산된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4근무하였고, 퇴사일은 1/14일 입니다.
(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
제 생각엔 급여가 1/14일까지 산정되어야 생각하는데 잔여연차는 월급에 산정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여연차의 경우도 정산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1월 14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이날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므로 유급의 처리가 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