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임금계약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중 스케쥴 근무에 따라 주 36~40시간 사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인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가 있고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일경우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 소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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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20__년 _월_일 20 __년 _월 _일 까지로 한다.
기본급 (월) : 2,650,000 원
식대 (월) : 100,000 원
고정연장근로수당 (월) : 250,000 원
2) 스케줄 근무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상기 언급한 사항에 의한다. 평일 1회 연장근무(18:00~20:00)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해당 월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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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2번의 상기 언급한 사항은 주36~40시간 근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본급과 식대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면 월 최대 250,000원이 좀 안되긴 하는데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로 +@를 붙여서 매달 위와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계약서상에서의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단순하게 특정 문구를 복사 붙여넣기한 답변이 아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액수보다 더 지급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갑”과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20__년 _월_일 20 __년 _월 _일 까지로 한다.
기본급 (월) : 2,650,000 원
식대 (월) : 100,000 원
고정연장근로수당 (월) : 250,000 원
2) 스케줄 근무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상기 언급한 사항에 의한다. 평일 1회 연장근무(18:00~20:00)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해당 월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 @)+@부분이 흔한 내용은 아닙니다. 월 10시간을 최대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 연장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사안입니다.
+@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의내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다만 +@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연장근로수당 10시간을 계산하는게 맞지만 현재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계산한 연장수당 10시간에 비하여 많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기본급과 식대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면 월 최대 250,000원이 좀 안되긴 하는데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로 +@를 붙여서 매달 위와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계약서상에서의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해당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유동변경으로 인해 특정하기가 어려울 거승로 사료됩니다.
그러하더라도 최저36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15000원 정도로 산정되며, 이 시급 기준 15000원x10x.15 한값보다도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