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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쌍봉낙타265
탁월한쌍봉낙타26522.01.28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제출시 회사명바꼈을때?

실업급여신청하려구하는데 전직장이 180일이 안되서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상태입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제출된상태이구요)

근데 전전직장이 제가 다닐때랑 지금이랑 사업자명이 바뀌었는데(사업자번호,대표,주소는 그대로구요)
이직확인서받을때 제가 다닐때 쓰던 예전 회사명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전전직장 담당자분이 제출한다고는하는데 예전회사명으로 해주신다는거같아요

그럼 온라인에서 신청내역이 조회될때를 기다려봐야하는지,
만약에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제가 메일로 받아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려고하면 이름이 바껴서 문제되진않을까요??

이럴땐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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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이고 단지 사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어느것으로 제출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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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신청내역이 조회될때를 기다려봐야하는지,
    만약에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제가 메일로 받아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려고하면 이름이 바껴서 문제되진않을까요??

    이럴땐 어찌해야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라면 기달려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시점에 바뀐것이며, 해당 근무당시의 회사로 이직확인서가 요청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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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 후 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직 당시의 회사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시 소명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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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명칭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예전 회사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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