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휴가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2.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도에 3개가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도에는8개가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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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산재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3.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소급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4.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5.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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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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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 있지 않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3. 연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금액산정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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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9개를 차감한 잔여연차 7개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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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육아휴직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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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주중인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발생시에 다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주휴일과 겹치지 않더라도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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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협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2022년 1월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이후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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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해 휴일근로를 수행하지않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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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연차사용일 하루전 휴가원 제출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지만 규정이 없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으로 인정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2. 무기계약직 전환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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