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할 때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어서도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