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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낙지133
검은낙지13322.01.13

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할 때 시급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어서도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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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급여 형태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고 반드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휴가신청시기에 대한 문제로 이는 해당 법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월~수요일 3일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불허하거나 1일만 다녀오라고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도, 하루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 법조문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아닙니다.

    당일 휴가 신청서를 불허하는 것은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인력 공백문제가 발생하니, 회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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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정규직과의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 연차휴가 신청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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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형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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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지급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적 합의로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 대표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사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대법 1992.6.23, 92다7542),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렇다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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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연차사용일 하루전 휴가원 제출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지만 규정이

    없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으로 인정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2. 무기계약직 전환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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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시급이 아닌 월급의 형태로 월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실제 월급에 있어서 동종업무종사자(통상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⑤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당일 휴가를 불허합니다. 즉, 하루 전에낸 휴가만 인정하고 당일 아침에 낸 휴가는 결근 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연차를 하루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당일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것은 아니며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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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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