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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다향제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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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경우입니다

입사 19.06.25 , 퇴사 22.02.28예정ㅡ사무직

퇴사시 잔여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저의 월급명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어디서 보니까 포괄임금제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연말에 잔여연차수당 받을때만 연차수당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ㅡ그외 달에는연차수당항목에 금액없음)

이럴경우 수당을 청구 혹은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연차수당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안나온경우,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는경우,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봐야하나요?연말에 잔여연차에 대해서 위 방식대로 수당을 별도로 주기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것같습니다..

3.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하는데.. 저희는 칼출근 칼퇴근 야근거의없는 사무직이거든요 이런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해도 마땅한건가요?

4. 만약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 무효해야 마땅하다면 그동안 월 1회 토요일 출근했던것도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4. 지금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08:30-16:10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8:30-18:10인데.. 이부분이 나중에 연차관련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정정 요청을 해야하나요?

반복되고 긴 질문에 계속 답변해 주신 노무사분들에게 감사하단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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