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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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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12/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는직원은

1.계속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이아닌,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말정산을 해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 없는지요?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2년에 생기는 연차 16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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