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주중인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발생시에 다 쉴 수 있나요?
업체가 연중 무휴로 돌아가다보니 주휴일이 주말이 아닌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쳐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나온적 있잖아요.
주휴일이 주말이 아니신분들은 그때 주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그냥 쉬시고 돌아오는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더 안쉬셨거든요.
근데 저희 업체는 아니고 거래처 직원분이
대체공휴일도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아도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대체휴일도 쉴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관련 법령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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