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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상사조166
클래식한상사조16622.01.13

주휴일이 주중인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발생시에 다 쉴 수 있나요?

업체가 연중 무휴로 돌아가다보니 주휴일이 주말이 아닌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쳐서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나온적 있잖아요.

주휴일이 주말이 아니신분들은 그때 주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그냥 쉬시고 돌아오는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더 안쉬셨거든요.

근데 저희 업체는 아니고 거래처 직원분이

대체공휴일도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아도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공휴일에 쉬었더라도 대체휴일도 쉴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관련 법령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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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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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주휴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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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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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유급휴일로 쉬는 대신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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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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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며 관공서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사실상 공휴일이 하나더 추가되는개념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지 휴무일 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서 유급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적용관련 주요Q&A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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