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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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출퇴근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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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나중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투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법에 따라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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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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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안되다고 하여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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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재입사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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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 1월 24일까지 마직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한다면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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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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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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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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