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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불곰196
슬거운불곰196
22.01.12

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500백에 구두 계약후 취업했으나 업주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했고 1달치 월급은 받았고 15일분은 체불상태 입니다.처불이유는 입사시 구두계약으로 주말에도 근무 한다는 조건 이었는데 주말에 쉬었다는 이유로 주말 미 근무분을 공제하고 주겠다 합니다.

1달반 근무시 4대 보험도 미 가입 상태로 근무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 계약서 미 가입 부분에 대한 업주에 대한 처벌 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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