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리프레쉬 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의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관련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월급여 230만원이 기본급인 경우라면 2,300,000 / 209로 계산된 11,004원이통상시급이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수 x 11,004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호가 일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상용직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일수 170일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1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기준 59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봄휴직 혹은 돌봄근로시간 단축시 사측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당한 제한사유없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거부할 수도 있습니다.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