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입사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일 수 계산..?
안녕하세요
퇴사하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2018년 11월 12일 입사했고, 2022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연차일수가 부가되는데, 올해는 퇴사하기때문에 연차일 수가 없다고 해서요..
퇴사시에는 원래 연차일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입사했고, 2022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연차일수가 부가되는데, 올해는 퇴사하기때문에 연차일 수가 없다고 해서요..
퇴사시에는 원래 연차일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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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8.11.12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
19.1.1 : 15*(50/36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2.1.1 : 16개 발생
위와 같이 올해 초에 16개가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입사했고, 2022년 1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연차일수가 부가되는데, 올해는 퇴사하기때문에 연차일 수가 없다고 해서요..
퇴사시에는 원래 연차일수가 없는건가요?
회계연도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기준 59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존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향후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도 정상적으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신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한다면 전년도 근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9.1.1. - 2 + 11(1년미만자 월차)
2020.1.1. - 15
2021.1.1. - 15
2022.1.1. - 16
총 59개 발생
<입사일 기준>
2019.11.12. - 15 + 11(1년미만자 월차)
2020.11.12. - 15
2021.11.12. - 16
총 57개 발생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