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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파리매44
고급스런파리매4422.01.05

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1년 계약이 끝난 후에(계약기간 날짜 적혀있어요) 지금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일한지는 한달 조금 지났구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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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고 그 노무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액, 연차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양측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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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후에(계약기간 날짜 적혀있어요) 지금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일한지는 한달 조금 지났구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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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쓰고 근무중이시라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1년 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역시 자동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여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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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으나 특별한 말이 없이 계속 근무하면 종전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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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후에(계약기간 날짜 적혀있어요) 지금은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쓰고 일한지는 한달 조금 지났구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계약으로 1년더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양자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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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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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호간 이의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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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나, 노사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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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포함)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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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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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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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계약직 근무이후 계약연장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오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를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르게 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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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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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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