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2019년 입사자 -> 2022년 3년차 or 만 2년차가 되는데요.
1. 이 기준은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2. 일반 연차 제공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할까요?
일반 연차는 3년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 2022년 16개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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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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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몇년차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
2018년 8/6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8.9.6 1개, 18.10.6 1개, ~~ 19.7.6 1개 까지)
2019년 1/1일 : 15*(148/365)=6개 발생
2020년 1/1일 : 15개 발생
2021년 1/1일 : 15개 발생
2022년 1/1일 : 16개 발생
2022년 1/10일 : 퇴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리프레쉬 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기준은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리프레시휴가는 사실상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에서 결정합니다.
2. 일반 연차 제공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할까요?
일반 연차는 3년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 2022년 16개 연차 발생)다만 위 규정의경우 연차+5일로 산정하고 있는 바, 행정상 편의를 고려해볼때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할 경우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회사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2. 일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만 3년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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