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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콩중이100
행운의콩중이10022.01.05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2019년 입사자 -> 2022년 3년차 or 만 2년차가 되는데요.

1. 이 기준은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2. 일반 연차 제공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할까요?
일반 연차는 3년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 2022년 16개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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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연차휴가는 몇년차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

    2018년 8/6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8.9.6 1개, 18.10.6 1개, ~~ 19.7.6 1개 까지)

    2019년 1/1일 : 15*(148/365)=6개 발생

    2020년 1/1일 : 15개 발생

    2021년 1/1일 : 15개 발생

    2022년 1/1일 : 16개 발생

    2022년 1/10일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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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리프레쉬 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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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기준은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리프레시휴가는 사실상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에서 결정합니다.

    2. 일반 연차 제공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할까요?
    일반 연차는 3년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 2022년 16개 연차 발생)

    다만 위 규정의경우 연차+5일로 산정하고 있는 바, 행정상 편의를 고려해볼때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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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할 경우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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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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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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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회사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2. 일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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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만 3년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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