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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콩중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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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 3년차, 만 3년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3/5/7년차 리프레쉬 휴가를 도입하여 연차 +5일 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ex) 2019년 입사자 -> 2022년 3년차 or 만 2년차가 되는데요.

1. 이 기준은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2. 일반 연차 제공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할까요?
일반 연차는 3년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 2022년 16개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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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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