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에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관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한다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취업일 이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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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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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촉진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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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속시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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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 경우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 되지만 비대상자를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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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시작후 1년이 지나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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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삭감관련 근로계약서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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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통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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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경우가 아니라면(단순 안내는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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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를 임금총액에 넣어야할까요, 상여금에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합산하여 상여금에 기재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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