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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오소리197
참신한오소리197
22.01.04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를 임금총액에 넣어야할까요, 상여금에 넣어야할까요?

퇴사자 발생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있는데요~

만약에 3월 퇴사이고 1월에 명절휴가비 지급을 했다면,

명절휴가비를 임금총액계산란의 1월 기타수당에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수당에 넣지않고 연간상여금 총액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연2회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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