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3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69.4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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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35시간과 달리 실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초과시간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출퇴근기록부 등 실제 회사의 지시로 4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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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다른회사로 강제전배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회사입장에서 보면 해고가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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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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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기간이 혼재되있는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므로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이전 직장인 상용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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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합니다 입사를 해야 하는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처리를 하는 부분이므로 취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계속적으로 협의하여새로운 회사에 취업에 지장이 가지않도록 사직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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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하므로 되도록 다음 취업부터는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급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결근과 오전 퇴근한 일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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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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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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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년도와 무관하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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