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발생 분 연차 (21년사용) 20년도 공휴일 연차로 대체?
1. 30명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입니다.
질문 : 2020년 연차 발생 분은 올해 2021년 사용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올해부터 유급인걸로 아는데
2020년 발생분 연차라고 해서 2020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은 2021년 발생분 연차(2022년 1년동안 사용) 부터 시행하는건가요 ?
제 생각은 연차 발생년도와 상관없이 2021년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시행이 되었기때문에 위 내용처럼 하면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2020년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이나 2021년 연차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에 근무하여 2021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거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시기 지정은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그 연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대체하는 것이므로 본인 연차일수와 대체된 일수와 비교하여 공제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연차로 공휴일을 공제할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22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공휴일(대체공휴일)에 휴무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 2020년 연차 발생 분은 올해 2021년 사용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올해부터 유급인걸로 아는데
2020년 발생분 연차라고 해서 2020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은 2021년 발생분 연차(2022년 1년동안 사용) 부터 시행하는건가요 ?
>> 2021.1.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1.1~2021.12.31 기간 중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20년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2020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컨대,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년도와 무관하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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