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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새253
포근한참새25321.12.31

정말 급합니다 입사를 해야 하는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간호사를 근무중이고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일한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을 하던중 공립병원 면접에 붙게 되었고 당장 새 병원에 1월 중순쯤 입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통보” 사항을 어겼다고 퇴사처리를 1월말에 하고 그동안은 무급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직업특성상 입사할 때 병원이 심평원에게 제 면허번호로 인력신고를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퇴직할 때도 심평원에 퇴사신고를 해줘야 이중취업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도 이미 다 쓰고 수간호사선생님, 간호부장님 사인으로 동의도 받았는데 꼭 이 기간까지 병원측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주나요..?

이직하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라 겸직이 안돼서 사정을 봐주긴 어렵다고 하고 지금 병원과 협의가 돼야하는데

수간호사 선생님과 간호부장님 사인을 받은건 그 둘이 잘 몰라서 사인해준거다 라고만 하고 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통보라 되어있기 때문에 한달 뒤에 퇴사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거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간호사와 부장의 서명으로 끝난것이 아니다 이사장의 승인까지 필요하다고 하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네요

사직에 주요 직장상사가 다 동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처리만 안해주는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취업방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다 본인 관할이 아니라고만 하고…어디다가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정말 좋은 기회라 이직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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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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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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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통보”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병원측의 처리 방식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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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개월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강제 취업제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사직 통고의 의무는 한달정도 전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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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본래 사직을 통고할때에는 당사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대략 한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현 회사와 잘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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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간호사, 간호부장이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그 의사표시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하고자 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일단, 이직하고자 하는 공공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협의를 거쳐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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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를 하는 부분이므로 취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에 지장이 가지않도록 사직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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