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근무중이고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일한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을 하던중 공립병원 면접에 붙게 되었고 당장 새 병원에 1월 중순쯤 입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계약서에 “한달 전에 퇴사통보” 사항을 어겼다고 퇴사처리를 1월말에 하고 그동안은 무급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직업특성상 입사할 때 병원이 심평원에게 제 면허번호로 인력신고를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퇴직할 때도 심평원에 퇴사신고를 해줘야 이중취업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도 이미 다 쓰고 수간호사선생님, 간호부장님 사인으로 동의도 받았는데 꼭 이 기간까지 병원측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주나요..?
이직하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라 겸직이 안돼서 사정을 봐주긴 어렵다고 하고 지금 병원과 협의가 돼야하는데
수간호사 선생님과 간호부장님 사인을 받은건 그 둘이 잘 몰라서 사인해준거다 라고만 하고 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통보라 되어있기 때문에 한달 뒤에 퇴사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거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듣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간호사와 부장의 서명으로 끝난것이 아니다 이사장의 승인까지 필요하다고 하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네요
사직에 주요 직장상사가 다 동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처리만 안해주는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취업방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다 본인 관할이 아니라고만 하고…어디다가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정말 좋은 기회라 이직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막막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