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내용에 있어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였다면 회사의 정정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변경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할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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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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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하며 휴일에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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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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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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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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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전환이 되지만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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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중인데, 본업 연말정산 시에 적발되지 않을까요? 또한 3개월이상 근무로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이 되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별도의 합산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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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 복지제도 변경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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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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