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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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조건은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금 인상 및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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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위직급의 공석이 없어 승진기회가 없다는 부분으로 노동법상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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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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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이자 처리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지내역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가입자고지내역서상 환급이자가 -180원으로 잡혀있는 경우라면근로자분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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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대체인력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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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 경우 현 직장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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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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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NFT 판매수익도 부정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안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지만주식, 코인, NFT 등의 본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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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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