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 내에 사업을 입찰 받은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년마다 입찰을 받는데 12월 31일로 종료였는데 제가 소속된 회사가 이번에 재입찰을 받아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공공기관 내의 정규직들의
개인 감정이 들어간 평가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갑질을 하고, 무리한 업무를 시켰던 직원과의
거절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그 직원과 친한 직원이 개인 감정을 넣은 평가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 평가를 기반으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로 명시는 되어있지만
저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취업연계를 해줘서
이 곳에 입사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정규직,
회사에서 따로 공고낸 것들을 봐도 정규직으로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회사 이사와 저랑 1:1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면담 과정에서 제가 정규직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맞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전화로 정규직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했을 때도 맞다고 확인을 받고 그럼 왜 기간이 명시되었든비 물었을 때 회사 이사는 일단 이번 사업 계약이 12월 31일까지라 그런거라고 말을 했었고,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마지막날로 정한거라고 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팀원 6명 중 저만 통보를 받았고,
12월 31일 이후로 끝이라는 말을 12월 15일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면담 자리에서 녹취를 한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에 입사하여 9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