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단법인 4인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제외 직원 4인) 출산및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5개월대체 근무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필요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증인과 그날의 기록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