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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풍뎅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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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단법인 4인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제외 직원 4인) 출산및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5개월대체 근무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필요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증인과 그날의 기록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대체인력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는 사단법인 4인 사업장입니다. (대표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제외 직원 4인) 출산및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5개월대체 근무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 대체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SNS, CCTV, 주변인 진술, 일기장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육아휴직자 대체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두 명을 다 사용하는 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출산 및 육아 휴직이 무산되어 더는 육아휴직이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체 계약직과의 근무종료 통보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내보낼 수는 없다면 복직하는것은(계약직도 근무+정직원 다시 복직) 회사 재량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해당계약내용에서 별도로 정한바(해당인원 복직시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이내 퇴사종용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체근무 계약기간까지 복직을 하지 못한다해도(휴직상태로 볼 수 있겠죠?) 대체근무 계약직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장괴롭힘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휴직자도 근로자 산정시 포함됨으로 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증인과 그날의 기록도 괜찮을까요?

      1차적으로는 내부조사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위 증빙자료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