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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
21.12.20

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임원의 임금 인상? 삭감?

- 정관에서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기이사 임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가 3명이라면 3명 각자의 임금을 정하는지요, 아니면 3명 등기이사 임금의 총액만 의결 사항으로 하면 되는지요?

- 만약 총액만 결정한다면 3명의 각자 임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총액 1억이고, 작년에 A이사가 5천, B이사가 5천이었다면 올해는 A가 3천, B가 8천 이렇게 정해도 법률에 위반이 없는 것인지요?

2) 직원의 임금 인상? 삭감?

-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정성적으로 일을 잘했다면 판단하면 A는 10%, B직원은 기여가 별로 없으니 2% 또는 동결. 이런식으로 인사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요?

- 인상해 준다면 파격적으로 A를 100% 인상하여 3천에서 6천만으로 인상하여 주어도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 A의 임금이 6천만원인데, A가 동의한다면 5천만으로 삭감해도 괜찮은지요? 이럴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하한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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