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임원의 임금 인상? 삭감?
- 정관에서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기이사 임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가 3명이라면 3명 각자의 임금을 정하는지요, 아니면 3명 등기이사 임금의 총액만 의결 사항으로 하면 되는지요?
- 만약 총액만 결정한다면 3명의 각자 임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총액 1억이고, 작년에 A이사가 5천, B이사가 5천이었다면 올해는 A가 3천, B가 8천 이렇게 정해도 법률에 위반이 없는 것인지요?
2) 직원의 임금 인상? 삭감?
-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정성적으로 일을 잘했다면 판단하면 A는 10%, B직원은 기여가 별로 없으니 2% 또는 동결. 이런식으로 인사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요?
- 인상해 준다면 파격적으로 A를 100% 인상하여 3천에서 6천만으로 인상하여 주어도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 A의 임금이 6천만원인데, A가 동의한다면 5천만으로 삭감해도 괜찮은지요? 이럴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하한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조건은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금 인상 및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 임금인상 기준을 사전에 규정해두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