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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21.12.20

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임원의 임금 인상? 삭감?

- 정관에서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기이사 임금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포함 등기이사가 3명이라면 3명 각자의 임금을 정하는지요, 아니면 3명 등기이사 임금의 총액만 의결 사항으로 하면 되는지요?

- 만약 총액만 결정한다면 3명의 각자 임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총액 1억이고, 작년에 A이사가 5천, B이사가 5천이었다면 올해는 A가 3천, B가 8천 이렇게 정해도 법률에 위반이 없는 것인지요?

2) 직원의 임금 인상? 삭감?

-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A라는 직원이 정성적으로 일을 잘했다면 판단하면 A는 10%, B직원은 기여가 별로 없으니 2% 또는 동결. 이런식으로 인사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요?

- 인상해 준다면 파격적으로 A를 100% 인상하여 3천에서 6천만으로 인상하여 주어도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 A의 임금이 6천만원인데, A가 동의한다면 5천만으로 삭감해도 괜찮은지요? 이럴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하한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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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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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조건은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금 인상 및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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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 임금인상 기준을 사전에 규정해두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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