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일단 저는 2020.4.20 입사해서 2021.12.31 로 퇴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로 사용하지못하는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고 매년 연차를 억지로 사용하게했었는데, 이제 퇴사자는 사용 못 하니까 그 미사용 연차수당 달라고 요구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4.20~2021.4.19 11개
2021.4.20 15 개 가 발생하였습니다.
11개의 연차는 2021.4.19까지 사용 기능하며 4.20에 소멸합니다.
15개의 연차는 2021.4.20에 발생하고 2022.4.19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상기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금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대 26개입니다. 2021.4.20.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를 받으셨고, 그 연차 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만큼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잔여근무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받게 됩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4. 20. 26개 발생
그 이후 2021. 12.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귀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는 등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202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9일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2021년 4월 20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2021년 4월 19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
2021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그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하기에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질문자님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바뀌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여되므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 2021년 4월 20일에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6일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년 4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0년 4월 20일부터 21년 4월 19일까지 매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1년 4월 20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총 26개의 발생 연차휴가 중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4.20~2021.3.19(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20~2021.4.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4.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04.20: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는 2020.4.20 입사해서 2021.12.31 로 퇴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로 사용하지못하는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개근 가정시 발생갯수는 26개이며, 이중 사용개수및 대체된 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