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일단 저는 2020.4.20 입사해서 2021.12.31 로 퇴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이며, 퇴사로 사용하지못하는 연차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고 매년 연차를 억지로 사용하게했었는데, 이제 퇴사자는 사용 못 하니까 그 미사용 연차수당 달라고 요구해도되는건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