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탁받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초 위수탁계약시 직급별 정원을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부서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자로 채용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공공기관 본사에서 직급별 정원과 지역제한자의 사유로 근로자들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 별다를 조치를 안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0부서 직급별 정원이 [2급 :1명, 3급 : 1명, 4급 : 2명, 5급 : 1명, 6급 : 2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원이 [2급 : 1명, 3급 : 1명, 4급 : 1명, 5급 : 1명, 6급 :2명]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2, 3급 인원이 퇴사를 해야하는데 진급을 못하고 현재 4급으로만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 승진 연수는, 기관 규정상 3년 이상입니다) (위 인원들은 지역제한자로 채용되어 인사이동이 불가합니다.)
본사에서는 직제 정원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 인사위원회에 부의조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타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