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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원숭이3
똘똘한원숭이321.12.20

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탁받아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초 위수탁계약시 직급별 정원을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부서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자로 채용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공공기관 본사에서 직급별 정원과 지역제한자의 사유로 근로자들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 별다를 조치를 안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0부서 직급별 정원이 [2급 :1명, 3급 : 1명, 4급 : 2명, 5급 : 1명, 6급 : 2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원이 [2급 : 1명, 3급 : 1명, 4급 : 1명, 5급 : 1명, 6급 :2명]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2, 3급 인원이 퇴사를 해야하는데 진급을 못하고 현재 4급으로만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 승진 연수는, 기관 규정상 3년 이상입니다) (위 인원들은 지역제한자로 채용되어 인사이동이 불가합니다.)

본사에서는 직제 정원이 없다는 사유로 승진 인사위원회에 부의조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타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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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타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승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또한 징벌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승진적체로 인해 승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고충처리 또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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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문제로 보여 징벌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타 법률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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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위직급의 공석이 없어 승진기회가 없다는 부분으로 노동법상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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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승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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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징벌이란, 징계를 의미하는 바,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취업규칙의 등에 일정 요건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인원에게 승진누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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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재량적이며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 경우라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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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승진 누락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그 밖의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 및 인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승진적체를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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