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두 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1월 28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도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므로 6개월만 근무시 180일 충족이 안됩니다.)4. 대학생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5. 학교 병행은 상관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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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29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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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법, 주5일근무진의 연차수와 연차촉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시간만 차이가 있지 5일근무자나 4일근무자나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동일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2023년 11월 1일 : 15개2024년, 2025년 11월 1일 : 16개2026년, 2027년 11월 1일 : 17개(이런식으로 2년마다 한개씩 증가합니다. 총 25개를 한도로)3.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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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우선 하루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하여 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공제는 급여기준은없으므로 한달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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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법은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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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번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단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작성거부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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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퇴직연금은 은행에 신청을 하였다면 특별히 더 할일은 없어 보입니다.3. 12월 10일 퇴사시 월급은 일할계산 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 x 10 /31)4.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10일까지의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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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전의 직장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한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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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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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하루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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