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8.05~21.05월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
21.06월부터 ~ 21.12월까지 실업급여수령 ( 피보험기간 180일 훨씬 넘음 )
새 직장을 찾고 있는 단계인데요.. 취준기간이 좀 길어져서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22년01월에 3개월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게 됬는데요.. 단기직이라서 04월 01일짜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개월 단기직만으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훨씬 안되는데요.
이전 회사피보험기간([이전에 3년근무한곳]) 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 회사 근무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04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회사 근무이력이 합산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