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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48
떳떳한개4821.12.13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약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8.05~21.05월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

21.06월부터 ~ 21.12월까지 실업급여수령 ( 피보험기간 180일 훨씬 넘음 )

새 직장을 찾고 있는 단계인데요.. 취준기간이 좀 길어져서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22년01월에 3개월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게 됬는데요.. 단기직이라서 04월 01일짜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개월 단기직만으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훨씬 안되는데요.

이전 회사피보험기간([이전에 3년근무한곳]) 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 회사 근무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04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회사 근무이력이 합산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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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전의 직장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불가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 피보험기간은 합산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이 기간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