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약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8.05~21.05월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
21.06월부터 ~ 21.12월까지 실업급여수령 ( 피보험기간 180일 훨씬 넘음 )
새 직장을 찾고 있는 단계인데요.. 취준기간이 좀 길어져서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22년01월에 3개월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게 됬는데요.. 단기직이라서 04월 01일짜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개월 단기직만으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훨씬 안되는데요.
이전 회사피보험기간([이전에 3년근무한곳]) 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 회사 근무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기때문에, 04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회사 근무이력이 합산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전의 직장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불가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 피보험기간은 합산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이 기간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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