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그렇다면 제가 월요일 연차 사용을 하고 주중에 연장근무를 하지않으면 토요일일을해도 연장근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경우 토요일 연장하더라도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그리고 월요일 연차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모일까지 매일 연장근무 2시간씩2시간 연장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5일 주 40시간 근로로 가정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시간 중 유리한 계산이 우선적용됩니다.
위 경우 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2시간씩 4일이므로 8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이 아닌 통상근무입니다.
3. 그렇다면 월요일 연차쓰면 평일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이 달 라지는게 맞는건가요
2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