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근무하다 소속이 변경되어다른회사인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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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장려금은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상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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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사직서 내고 며칠 더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부분 보다는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무단결근 처리를 하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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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 반려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자동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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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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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입사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10 ~ 11개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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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야간근로 수행 및 수당 미지급부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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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각종 분식점 등에서 면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등의 분식을 조리하는 자(대분류 4)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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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추가근무지시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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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정하고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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