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표님 아래에 직원이 저 혼자뿐이라, 제가 근무를 빠지면 대체할 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 만일 제가 '육아휴직신청 반려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해지는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이쪽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은데, 검색해 보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벌칙조항이 있어서요.
제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해당되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