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 반려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표님 아래에 직원이 저 혼자뿐이라, 제가 근무를 빠지면 대체할 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 만일 제가 '육아휴직신청 반려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해지는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이쪽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은데, 검색해 보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벌칙조항이 있어서요.
제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해당되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려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구직급여 수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자동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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