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근로자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한 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장이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사 등의 지시에 따라 조리재료 다듬기 등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의 경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Q&A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주로 서빙을 하고 테이블 청소를 하는 경우,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수습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