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현재 떡볶이 프렌차이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업무는 떡볶이 재료준비, 제조, 포장, 청소 등등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조리입니다.
이것도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근로자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한 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장이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사 등의 지시에 따라 조리재료 다듬기 등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의 경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Q&A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주로 서빙을 하고 테이블 청소를 하는 경우,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수습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로서 조리 관련 반복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리사이면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업무를 보조하면 단순노무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종 분식점 등에서 면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등의 분식을 조리하는 자(대분류 4)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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