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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151
신기한청가뢰15121.12.10

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현재 떡볶이 프렌차이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업무는 떡볶이 재료준비, 제조, 포장, 청소 등등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업무는 조리입니다.

이것도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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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근로자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한 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장이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사 등의 지시에 따라 조리재료 다듬기 등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의 경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Q&A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주로 서빙을 하고 테이블 청소를 하는 경우,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수습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로서 조리 관련 반복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리사이면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업무를 보조하면 단순노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종 분식점 등에서 면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등의 분식을 조리하는 자(대분류 4)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