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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당나귀122
노련한당나귀122
21.12.11

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알바가 월급제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10,186원입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참고로 3개월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다던데 불법 맞나요?? 근로계약에 서명했으니까 불법이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용ㅠㅠ

월급 : 1,650,000(월 27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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