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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당나귀122
노련한당나귀12221.12.11

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알바가 월급제인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10,186원입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참고로 3개월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다던데 불법 맞나요?? 근로계약에 서명했으니까 불법이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용ㅠㅠ

월급 : 1,650,000(월 27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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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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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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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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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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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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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했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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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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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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