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