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숙련된소92
숙련된소9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직원 몇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수급이 정지되게 되나요?

다들 야근까지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회사에 지장을 주는 게 없고 퇴근해서나 주말에 뭐하는지는 알 수도 없구요..


갑자기 사측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염려가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장려금은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상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시용)기간은 지원되지 않으며, 채용 후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하고 최저임금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월급이 1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