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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너구리143
건장한너구리14321.12.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사직서 내고 며칠 더 다녀야 되나요?

회사 갑질이 나날히 심해져서..

도망치듯 퇴사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글을 찾아보니 손해배상 물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겁나서 문의합니다.

6년 근속 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안썼고 취업 규칙도 없어요.

1. 사직서 내고 최소 며칠 이상 회사에 나가야 하나요?. 새 직원 빨리 안뽑아 줄거 같아요.

2. 2016년 1월 입사인데, 2021년 12월 퇴사 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만 5년 10개월 근속이네요. 제가 알기론 급여가 200이면 200 X 5년에.. 나머지 10개월은 어떻게 계산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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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합의하면 그 합의된 날짜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며,

    그러한 특약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퇴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실업급여는 연령,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1기임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여서 어려워보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개월도 이에 비례해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내고 보통 1개월 이상을 다녀야 합니다. 새 직원 채용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는데, 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 10개월분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부분 보다는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하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