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지만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6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경은 없지만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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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 9시간을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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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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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이야 다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직접 방문이 곤란하면 통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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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전직장 근로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18년도에 근무한 직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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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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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이날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유급휴일인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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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통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무단퇴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정산 및 4대보험 상실처리의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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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0월 입사시점 부터 한달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9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다음달인 10월에 추가적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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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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